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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 최이우 목사, 인권위원 사퇴하라"

인권위 공동행동 "차별금지법도 거부한 반인권적 인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11-10 14:46 송고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이우(63)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담임목사의 비상임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국가인권위에 '최이우 인권위원에 대한 질의 및 사퇴촉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일 인권위법 제5조에 따라 최 목사를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최 목사는 공공연하게 동성애 차별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가 제정을 권고하고 유엔인권기구가 수차례 권고한 인권 법안인 '차별금지법'도 거부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가 문제삼은 최 목사의 발언은 "우리사회에 차별금지법안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기독교가 염려하고 있다", "동성애나 동성혼 이런 문제까지 교회가 허용할 문제가 아니다" 등이다.

이들은 "이런 인물이 상임위원이 됐을 때 국가인권위에서 내리는 결정과 기준이 얼마나 낮아질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목사 임명은 인권위가 최근 인권위원 선출·지명 가이드라인을 권고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은 것"이라며 "청와대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최 목사를 임명했는지 밝히고 인권위는 청와대에 가이드라인 미이행과 관련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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