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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서울에 땅굴 있다’ 주장 예비역 장성 고소

'서울 중심, 북 장거리 남침 땅굴 존재' "불가능하거나 근거없어" 일축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4-11-06 18:39 송고 | 2014-11-06 18:59 최종수정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방부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북한이 만든 장거리 남침용 땅굴이 존재하며 군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한 예비역 장성을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국방정보본부장 명의의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한모 예비역 장군)은 저서에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서울에는 북한의 대량 남침 땅꿀망이 존재하고 북한은 땅굴망을 숨기기 위해 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숨진 1.6%의 장군 중 1명이 국방정보본부장 조모 중장'이라는 내용이 실린 책을 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또 "피고소인은 자신의 저서에서 '땅굴을 숨기는 여적(與敵)의 핵심인물들' 중 한명으로 고소인을 기재했다"며 "같은 책 11면에는 '땅굴여적의 3인방 중 한명으로, 186면에는 '그런 면에서 땅굴은 없다고 아메바 같이 외치는 조 중장은 어린애만 못한 전략가이다'라고 기재해 고소인을 모욕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도 지난달 27일 낸 입장자료를 통해 북한이 서울과 경기 일대에 장거리 남침 땅굴을 뚫었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유포된 것과 관련, "어떠한 징후도 식별된 바 없다"며 일축한 뒤 군이 땅굴을 알고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허위주장"이라며 한 예비역 장군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경고한 바 있다.




cunjam@nesw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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