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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청와대 앞 농성 76일 만에 철수한다

국회 농성장 7일 이후 논의, 광화문은 계획 없어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11-03 12:08 송고
지난 8월31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 세월호 가족대책위 노숙농성장.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난 8월31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 세월호 가족대책위 노숙농성장.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작했던 청와대 앞 농성을 5일 철수하기로 했다. 지난 8월22일 농성을 시작한 이래 76일 만이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법률지원 박주민 변호사는 3일 "청와대 앞 농성장을 5일쯤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앞 농성 철수는 세월호 특별법 타결 때문이 아니다"라며 "면담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을 때 면담을 요구하는 자신들을 그냥 지나친 점을 들어 면담 요구가 더이상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국회 농성장은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는 7일 이후 철수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전날 경기 안산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논의하면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광화문광장 농성장은 아직 철수계획이 없다. 박 변호사는 "광화문 농성은 유가족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하는 농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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