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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행진' 제안한 세월호 시위 대학생 재판에(종합)

세월호 집회에서 "청와대로 가자"…송경동 시인도 불구속기소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4-11-03 11:49 송고
지난 5월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촛불행동'을 마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보신각 앞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4.5.24/뉴스1 © News1
지난 5월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촛불행동'을 마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보신각 앞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4.5.24/뉴스1 © News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행진을 제안했던 대학생 용혜인(24ㆍ여)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용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용씨는 지난 5월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기획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일대를 행진한 뒤 당초 신고된 집회 종료 시간인 7시를 넘긴 후에도 참가자 150여명을 선동해 광화문 일대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집회 종결선언을 요청했지만 용씨는 불응하고 오후 10시쯤까지 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연좌시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씨는 또 지난 6월10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등과 함께 세월호 추모를 명목으로 기획한 '6ㆍ10 청와대 만민대회' 시위와 같은달 28일 민주노총이 기획한 '세월호 진상규명 2차시국대회 행진'에도 참가했다.


용씨는 당시에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집회ㆍ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공관 인근에서 시위를 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근 검ㆍ경 등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감청' '사이버 사찰'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경찰이 용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법무부와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춘석ㆍ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세월호 침묵행진을 제안한 대학생의 카카오톡까지 털렸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시인 송경동(47)씨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5월8일~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에서 열린 '5ㆍ8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에 참가했다가 밤 11시50분쯤 집회참가자 40여명과 함께 "박근혜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신고된 집회장소에서 벗어나 집회를 이어가고, 세 차례에 걸친 경찰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같은달 24일 6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해 행진을 벌이다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저녁 8시35분쯤 종각역 사거리에서 "청와대로 가자"며 참가자들을 선동해 50분여동안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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