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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신해철 S병원 압수수색…"3일 부검 의뢰"(종합)

장협착 수술 병원 의무기록 확보, 병원 과실 여부 검토
신해철 부인, '업무상 과실치사' 병원 고소…"의혹 해소"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11-01 13:15 송고
지난달 28일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신해철 빈소. 뉴스1스포츠/서울=사진공동취재단 © News1 권현진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신해철 빈소. 뉴스1스포츠/서울=사진공동취재단 © News1 권현진 기자
경찰이 지난 27일 숨진 신해철씨에 대해 장협착 수술을 한 서울 S병원을 3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

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전 10시쯤 해당 병원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신씨가 지난달 17일 장협착 수술을 받았을 때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졌을 때까지의 의무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낮 12시50분쯤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 의무기록을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병원 측의 부적절한 진료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오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 정도 걸리며 해당 결과에 따라 병원 관계자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씨는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고 지속적인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지난달 22일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된 신씨는 당일 복부를 개복하고 장절제 및 유착 박리술 등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7일 오후 8시19분,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한편 전날 오전 신씨 유족은 발인 후 예정대로 화장 등 장례 절차를 치르려 했으나 신씨의 동료들은 신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유족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신씨의 부인 윤원희(37)씨는 전날 오후 송파경찰서에 S병원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씨는 고소장을 통해 "(신해철의) 수술 이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2시 신해철 소속사 관계자를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3시간쯤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관계자는 유족이 병원에서 받은 신씨의 진료기록 일부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유족이 그간 주장한 내용 이외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도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유족은) 법적인 싸움보다는 고인이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나야만 했는지 한 점의 의혹없이 밝히고 싶어한다"며 "어려운 결정을 한만큼 (소속사도) 앞으로 있을 힘겨운 과정들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부검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냈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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