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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메인주법원, "귀국 간호사에 '에볼라 우려 자택격리' 불허"

(포트켄트 로이터=뉴스1) 이준규 기자 | 2014-11-01 12:29 송고
케이시 히콕스가 31일(현지시간) 미국 메인주 법원의 자택격리 불허 판결 후 자신의 집 앞에서 남자친구 테드 윌버와 함께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케이시 히콕스가 31일(현지시간) 미국 메인주 법원의 자택격리 불허 판결 후 자신의 집 앞에서 남자친구 테드 윌버와 함께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에볼라 발병국인 시에라리온에서 귀국한 미국인 간호사 케이시 히콕스(33)에 대한 자택 격리 조치와 관련해 법원이 메인주(州) 정부 대신 히콕스의 손을 들어줬다.
메인주 지법은 31일(현지시간) 히콕스에게 내려진 자택 격리 조치가 반드시 지켜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장인 찰스 라베르디에르 판사는 "대중 속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라베르디에르 판사는 "다만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보건당국에 보고하는 한편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알리라"며 "여행 계획도 보건당국 관계자와 협의하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두려움에 의해 행동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히콕스는 병을 옮기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앞서 법원이 내렸던 '쇼핑몰 등 공공장소에 가지 말 것', '다른 사람에게서 1m 이상 떨어질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일시명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메인주 포트켄트에 있는 히콕스의 자택을 지키던 경찰 병력도 철수하게 됐다.

자택에 머물고 있던 히콕스는 판결 직후 "오늘 법원의 판결로 인해 행복하다"며 "이제야 국가와 지역사회다운 모습으로 에볼라 문제를 정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남자친구인 테드 윌버와 함께 자택 격리를 거부하고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탔던 히콕스는 "너무 근사한 날인만큼 1분 1초를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남자친구와 함께 좋아하는 일식집에도 가고 할로윈 인만큼 공포영화도 감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볼라를 직접 목격했던 나로서는 이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물론 이번 싸움에서 이기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해외로 돌아가서 일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앞서 히콕스와 만났지만 활동범위에 대해 합의하는 데는 실패했던 공화당 소속 폴 르페이지 주지사는 이날 법원의 판결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메인주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히콕스에 대한 다른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주정부 측 변호사들이 요청한 추가 심리는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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