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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3법' 타결에 공식 반응 없어… '내심 안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4-10-31 22:45 송고
청와대 © News1 2014.10.19/뉴스1 © News1
청와대 © News1 2014.10.19/뉴스1 © News1
청와대는 31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일명 '유병언법'이라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의 제·개정 방향을 일괄 타결 지은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법률 제·개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고유 권한인데다, 여야가 이날 법안 처리 방향에 합의하긴 했지만, 아직 국회를 실제 통과한 상황은 아닌 만큼 가타부타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마땅치 않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전에도 법안 처리 등의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됐을 때마다 '여야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었다.

다만 내부적으론 여야가 어쨌든 자신들이 약속했던 시한인 이날까지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점을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인적 구성, 그리고 위원회가 어느 기관을 상대로 어떤 식의 조사를 벌일지 등이 재차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그 후속조치 차원에서 추진해온 정부조직 개편과 '유병언법' 제정 문제는 이제 가시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청와대나 정부로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여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지난 5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특별법 등의 제정을 말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국회가 여기에 화답한 모양새가 됐다"며 "특히 그 과정에서의 국론 분열 등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 타결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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