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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소방청’ 해체됐지만 위상·기능은 정부 원안 비해 ‘격상’

정부조직법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해경본부장 직급 등 일부는 변경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4-10-31 22:27 송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3법 최종 합의 후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2014.10.3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3법 최종 합의 후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2014.10.3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형태로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정부안으로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과 수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취지다.

당초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해체 후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야당의 전폭적인 양보로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개정될 전망이다.

야당의 전폭적인 양보를 얻게된 데에는 세월호특별법과의 일괄 타결이 큰 영향을 끼쳤다. 세월호특별법의 쟁점을 상당수 양보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최대한 원안을 지킨 것이다.

그럼에도 여야의 타결안을 살펴보면 정부 원안과 달라진 점도 눈에 띈다.
특히 해경과 소방청이 해체,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로 흡수됐으나 정부 원안에 비해 위상은 격상돼 합의됐다.

우선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의 원안에서의 명칭은 국가안전처였다. 야당의 안이 국민안전부였던 점을 감안하면 양측을 적절히 섞은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타결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며 "야당에서 강력 요구했고 저희도 야당 의견을 동의하는 관점에서 국민안전처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경이 흡수되는 해양경비안전본부도 원래 명칭은 해양안전본부였다. 그러나 해경이 '해경'이라는 명칭은 반드시 살려달라는 요청하에 '경비'를 넣어 약칭시 해경본부로 불릴 수 있도록 했다.

본부장의 직급도 올라갔다.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본부장의 직급은 1급이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차관급으로 올라갔다. 원안보다 위상이 격상된 것이다.

현 해경청장과 소방청장의 직급이 차관급인 만큼 현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민안전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게 된 점도 해경과 소방청의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점이다.

외청으로 존재하지 않을 뿐 사실상 외청의 핵심 기능은 다 가져갔다는 분석이다.

해경의 기능도 당초 보다는 진일보 했다. 원안에서 해경은 초동수사권만 가지게 돼 있었다. 초동수사권이란 법률 용어도 아닐 뿐더라 현장 보존 등 사실상 수사기능은 아니다.

그러나 여야의 타결안에서 해경은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사실상 해상수사권을 가진다는 이야기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권 범위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단계까지"라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사건을 평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소방청 역시 이번 타결안에서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충원을 추진토록 해 국가직 전환이라는 염원을 풀 단초를 마련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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