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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여야 '세월호3법' 합의사항-2(정부조직법 등)

(서울=뉴스1) | 2014-10-31 21:05 송고
양당 합의사항

양당은 2014년 9월 30일 합의사항에 따른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의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11월 7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법률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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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조직법

가.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둔다.

나.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치안총감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총감이 본부장인 중앙소방본부)로 설치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본부장(또는 치안경감 및 소방경감이 보좌하는 기관)을 둔다.
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해양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관리한다.

라.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한 소방 예산 확보 및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충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마.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둔다.

바. 교육, 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

3. 일명 유병언법

가.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상의 추징판결은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다.

나.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한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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