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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알게 된 여교수 스토킹, 40대 男 '실형'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 여교수 SNS로 스토킹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10-31 20:35 송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여교수를 스토킹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한 대학교수 A씨에게 15일간 19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 언론 기자로 활동하던 박씨는 A씨를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 혹은 "A씨의 남편을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부장판사는 "박씨는 A씨와 불륜관계라고 주장하며 이를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며 "박씨의 범행으로 두려움을 느낀 A씨가 박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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