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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檢수사관이 검사 고발' 수사 검찰에 넘겨

경찰, '검찰의 감찰과정은 검찰이 수사해야' 수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10-31 20:15 송고

전직 검찰 수사관이 감찰과정에서의 부당함을 문제 삼으며 대검찰청 감찰본부 간부 등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이었던 A씨가 감찰본부 간부 등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감찰과정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해달라'는 내용의 피고소인 측 이의제기서가 검찰에 접수됨에 따라 검토를 거쳐 이 고소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뇌물·비위 등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감찰 행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동부지검 재직 당시 한 고소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측 편을 드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감찰본부에 접수돼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말 사직한 A씨는 대검 감찰본부 소속 부장검사급, 평검사급 검사 등 2명과 피고소인 측 대리를 맡은 태평양 로펌 소속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 뒤 경찰에 '감찰본부가 미행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감찰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같은 주장을 올해 초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려 감찰본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문제로 인해 승진 인사에서도 누락되는 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수사대는 지난 7월25일 이 사건을 배당받아 참고인 조사와 자료 분석 등을 해왔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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