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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여고생 자살…"쥐 살생 및 판매 스트레스 탓"

동물보호단체 '카라', 해당 학교 및 관할 교육청 비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10-31 20:12 송고 | 2014-10-31 22:38 최종수정
동물보호시민단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인권교육센터 "들", 전교조 충북지부 등은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업동아리 학생들에게 쥐를 살처분하고 판매하게 한 학교와 관할 교육청을 규탄했다. 2014.10.31/뉴스1 © News1 성도현 기자


지난 6월 발생한 충북 진천의 한 여고생 자살이 학교 동아리에서 실험용·사료용으로 쓰이는 쥐를 죽인 뒤 포장해 파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라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 상황에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31일 해당 학교와 관할 교육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인권교육센터 '들', 전교조 충북지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노동을 이용해 동물을 사육하고 살생, 판매해 온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한바고)의 행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명과 평화로운 공존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오히려 반생명적이고 비윤리적인 살생을 공공연히 인정하고 부추겼다"며 "해당 창업동아리는 진로와 직업, 창업교육과는 거리가 멀었고 학생의 노동을 강제로 빼앗는 돈벌이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업동아리 활동에 관한 지역 및 도교육청의 관리·감독도 허술해 이런 활동을 걸러내지 못했다"며 "지도교사와 지도교육기관 등 교육계의 생명존중 불감증, 동물보호에 대한 무지가 학생들을 생명불감증에 물들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란 '카라' 이사는 "생명불감증과 돈, 약자라는 세 가지 단어가 합쳐졌을 때 얼마나 현실이 처참해지는지 알 수 있다"며 "학교는 학생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약한 생명을 죽이는 걸 가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주연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짜놓은 틀 안에서의 반생명적인 행위를 거부하고 진정한 노동권을 지키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없이 현장실습과 창업 현장으로 내몰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국화 법무법인 한국 변호사는 한바고와 관련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연협력법)'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미성년 학생들에게 이윤 창출과 수익 극대화 활동을 시킬 경우 문제점를 보완하는 지속적인 감시·감독 규정이 없다"며 "생명을 경시하는 동아리 활동을 제한하고 동아리를 폐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과 관련해서는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건 사람이 생명의 위협에 처했을 때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이윤 창출을 위해 사람이 동물을 죽이는 건 법에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카라' 등은 충북교육청과 한바고에 ▲잘못 시인과 재발방지 대책 강구 ▲학생 심리치유 지원 ▲지속적 관리감독 가능한 조례 등 근거 규정 마련 ▲교육계 종사자에 대한 생명존중 의무교육 실시 ▲수익 위한 동물이용 금지 ▲본래 목적에 맞는 창업동아리 운영 등을 요구했다.

한편 '카라'는 지난 6월6일 한바고 1학년 김수영(15·여·가명)양이 학교동아리에서 주로 실험·사료용으로 쓰이는 쥐를 죽여온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김양 아버지의 제보 내용을 전날 공개했다.

'카라'는 쥐를 반려동물로 1년 넘게 키우던 김양이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쥐를 사육하는 창업동아리에 가입해 3개월간 활동하며 아버지에게 그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한바고는 문제가 커지자 해당 동아리 활동을 중지시켰다. 지난달 말까지 1500~2000마리의 쥐를 사육하다가 지난 14일까지 대부분 정리하고 현재 20여마리의 쥐만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이 동아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험동물 법규 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 신문고에 질의한 결과, '동물보호법'상 불법 동아리가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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