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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된 아들 집어던지고 상자에 가둬 숨지게 한 아버지

법원 “죄질 불량…이미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인 점 고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10-31 19:13 송고

태어난 지 두달도 안 된 자식을 숨지게 한 후 그 사실을 은폐하다 들통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아들을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최모(3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2월 집에서 자신과 동거녀 A씨 사이에서 태어난 지 39일 된 아들이 울자, 침대 머리맡으로 던지는 등 학대했다.


그는 아들이 더 크게 울자 종이상자에 눕혀 얼굴과 몸을 이불로 덮고 상자 뚜껑을 닫아 1시간여 동안 방치했다.


최씨의 아들은 급성경질막밑출혈로 사건 발생 5일 만에 숨졌다.


그는 집주인이 최씨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 울음소리로 인해 A씨와 아이의 존재가 발각될 경우 집에서 쫓겨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씨에게 아들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자고 했지만 최씨는 ‘벌금을 내지 않은 게 있으니 신고하지 말고 유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가 계속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최씨는 ‘일어나보니 죽어있었다’라고 진술하라고 요구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실제로 이에 대해 경찰에 진술하지 않았다.


이 같은 범행 사실은 최씨가 바람을 피운 데 배신감을 느낀 A씨가 모든 사실을 검찰에 밝히며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해 8월 바람 피운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 기간 동안 A씨는 검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최씨는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 지난 5월 징역 5년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재판부는 “최씨의 학대행위는 반인륜적 소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은폐를 시도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씨가 이번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살인미수죄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라며 “이 사건 이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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