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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육부-자사고 전방위 법적 투쟁(종합)

교육부, 31일 즉각 시정명령 내려…지정취소 6개 자율형사립고, 행정소송 준비 돌입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4-10-31 17:01 송고 | 2014-10-31 17:07 최종수정
서울시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 소속 교장들이 3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자사고 지정 취소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법적 소송 제기 등 향후 계획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시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 소속 교장들이 3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자사고 지정 취소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법적 소송 제기 등 향후 계획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31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중앙고, 이대부고 등 6개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취소를 확정함에 따라 교육부, 자사고들과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부에 의해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쟁투가 예고된 것은 사실이다"면서 "차분히 법적 쟁투하되 조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배재고 등 6개 자사고 지정취소를 발표한 직후 이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중앙고, 이대부고 6개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결과를 11월 17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으로 인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6년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 차분히 법적 쟁투하되 조용하게 하겠다"며 "가능하면 교육부에서 시정명령을 안 했으면 좋겠고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 된 6개 자사고와도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정취소가 확정된 6개 자사고 중 배재고 등 5개교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대부고는 개별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김용복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배재고 교장)은 "서울시교육청 발표 이후 법적 대응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맡아 진행할 것"이라며 "자사고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왔다.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도 지정취소 발표 직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의 자의적 재평가로 인한 자사고 지정취소는 원천 무효이며 즉각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우리도 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 투쟁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따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중앙고, 이대부고 등 6개 자사고는 2016학년부터 일반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자사고들이 지정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우선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면접 없이 추첨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에 제출한 개선계획서에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힌 신일고와 숭문고는 지정 취소가 2년간 유예되고 2년 뒤인 2016년 미흡 항목에 대한 개선 결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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