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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 6개교 지정취소를 다시 취소하라"

서울시교육감의 6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즉시 시정명령 내려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10-31 16:15 송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4.10.31/뉴스1 2014.10.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4.10.31/뉴스1 2014.10.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6개교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자 교육부가 곧바로 즉시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감은 경희·배재·세화·우신·중앙·이대부고 6개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결과를 11월 17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으로 인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전임 교육감 재임 시기인 2014년 6월 평가단에 의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며 "신임 교육감 취임 이후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한 것은 당초 평가기준과 결과를 신뢰한 자율형 사립고에 손해를 가할 수 있어 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에 대해서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과정에서 자율형 사립고 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다시 추진함으로써 자율형 사립고의 정당한 신뢰를 위배했다"면서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의 과정도 불투명해 행정절차법 제5조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정취소 대상 학교 8개교 가운데 경희·배재·세화·우신·중앙·이대부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하고, 운영 개선 의지를 보인 숭문·신일고 등 2개교는 지정취소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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