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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개편 3대 쟁점은?…여야 지역구 정치인 촉각

△의원 정수 조정 △중대선거구제 도입 △선거구획정위 독립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10-31 15:54 송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 제8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 제8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 개편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까지 1년여가 남아 있지만, 선거구 개편 결과에 정치 생명줄이 달려 있는 여야 정치인들은 벌써부터 유불리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의원 정수 조정-'의원 수 늘릴까'vs'비례대표 축소'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현행 3대 1인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37곳,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25곳 등 총 62곳 지역구(9월말 인구 기준)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는 전체 246개 지역구 의석수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선거구 구도의 일대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계조정과 통합·분구 등으로 상한 초과 및 하한 미달 인접 지역에 미칠 연쇄적인 지역구 조정까지 감안하면 20대 총선 구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가동될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헌재 결정을 반영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지역구 246석)를 늘리는 방법이다.

본인의 지역구가 인구 하한선 미달에 포함된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31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의석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의석수가 유지된 것이 30년이 넘었다"면서 "그동안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하면 의석수를 늘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공직선거법만 개정한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 이상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299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1석 늘리는 데도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여야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팽배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의석 수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란 부담이 따른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현재 300명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비례대표 축소가 거론된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수를 일부 축소하고, 대신 지역구 의석을 늘리자는 것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비례대표가 54석이지만 지난 15,16대 국회에서는 46명이었다. 비례대표를 줄이면 인구편차의 기준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도 비례대표 확대로 세대·계층·직능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근래의 대의민주주의 제도 흐름에 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참에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현재 국회의원 정수 내에서 선거구 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으로까지 헌재 결정의 파급력이 미칠 수 있다.

1개 선거구 당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인 소선거구제는 전체 득표율에 따른 의석 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1개 선거구에서 다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은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헌재 결정으로 자연스레 현재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아예 바꾸자는 의견도 많이 나올 것 같다"며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국회의원이)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세균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 역시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1표 1가치뿐 아니라 지역패권주의 극복,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 실현을 위한 선거 제도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며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확충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같은 주장처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수 획득이 용이한 중·대선거구제를 기득권을 내려 놓고 선뜻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중·대선거구제로 넘어갈 경우 지금의 양당제는 무너지고, 제3정치 세력 등장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 '독립'…여야, 밥그릇 내놓을까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은 국회에 설치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있다.

현행법상 선거구획정위는 2016년 4월 실시되는 20대 총선 6개월 전까지 헌재의 결정이 반영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가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있는 국회에 설치되다보니 독립성 문제가 선거 때마다 논란이 돼 왔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스스로 제 밥그릇을 챙기는 '셀프 획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야의 이해 관계에 따른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인 게리맨더링도 빈번하게 발생해왔던 게 사실이다.

영국과 호주, 프랑스, 독일 등 정치 선진국들은 대부분 선거구획정위를 독립기구로 두거나 선거구획정위의 결정 사안을 의회에서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헌재 결정 이후 선진국 사례처럼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거론되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은 법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관여가 없을 수는 없지만 국회가 전적으로 맡게 되면 소위 게리맨더링이 있을 수 있고,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 있다"며 "객관적인 기관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성곤 새정치연합 의원은 "과거 선거구 획정 과정을 보면 외부인에게 맡겨 놓을 경우 정치 현장을 몰라 현장감이 떨어졌다"며 "다수의 외부 전문가를 두더라도 소수라도 현역 정치인들이 (선거구획정위에) 들어가 현장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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