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故신해철 부인, '장협착 수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병원 고소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 있어…수사해달라"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10-31 15:16 송고
31일 오전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서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한 그룹 넥스트 故 신해철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 News1
31일 오전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서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한 그룹 넥스트 故 신해철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 News1
 

지난 27일 숨진 신해철씨에 대해 유족이 화장을 중단하고 부검을 선택한 데 이어 신씨의 부인이 장협착 수술을 한 병원을 고소했다.


3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37)씨가 이날 오후 송파경찰서에 S병원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씨는 대리인을 통해 네 줄 분량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윤씨는 고소장을 통해 "(신해철의) 수술 이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신해철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했다. 또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이후 S병원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신해철의 발인식에 참석했던 연예계 인사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승철은 이 자리에서 "고인의 시신을 화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종신도 "시신을 화장하게 되면 의문사로 남게될 것"이라며 "의료사고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급성 심정지로 쓰러졌던 고인은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27일 저녁 8시19분 생을 마감했다.




notepad@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