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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곧 '세월호3법' 일괄타결 발표할 듯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유기림 기자 | 2014-10-31 14:54 송고 | 2014-10-31 14:58 최종수정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세월호 3법'이 31일 우여곡절 끝에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쯤 회동을 갖고 '세월호 3법'에 대한 일괄 타결을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세월호 3법'의 협상 시한을 이날까지 정해놨었다.

세월호 3법 가운데 여야간 여전히 이견이 있는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다만 쟁점이 크지 않아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문구 조정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합의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야당이 여당의 원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를 총리 산하로 두는 문제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경비본부와 소방재난본부로 흡수 편입하는 방안을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

대신 야당은 해양경비본부에 예산과 인사 독립권을 주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를 막판 협상에서 제안할 방침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당 의원총회에 보고했으며 세월호특별법 타결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양보가 필요하다고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역시 원내지도부의 방침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는 반드시 성사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특별법은 사실상 합의가 끝났다.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주체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는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검 후보군을 여당이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진상조사위원장 선출 문제도 유가족 추천 인사가 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대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인사가 맡게 될 전망이다. 진상조사위 소위원회 위원장은 야당 추천인사가 맡는다.

진상조사위 회의 공개 문제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사권 강화 문제도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여야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도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별다른 이견 없이 잠정 타결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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