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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세계지리 문제 오류’ 공식 인정 이끈 전 EBS강사

박대훈씨, 수백만원 소송 비용 내가며 평가원과 싸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10-31 13:38 송고
교육부가 31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공식 인정한 가운데 오류 판정을 이끌어낸 전 EBS강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대훈 전 EBS 강사는 변호사 비용 수백만원을 사비로 대고 생업도 포기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에 집중한 끝에 지난 16일 해당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을 얻어냈다.


박씨는 지난해 수능이 끝난 후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 휴가차 내려가 있다가 한 학생으로부터 문제가 틀린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


해당 학생은 수능을 치르기 전 방영된 시사프로그램에서 ‘한‧중‧일 FTA가 타결되면 나프타(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세 번째 경제권이 된다’는 내용을 시청했다.


그는 얼마 후 치러진 수능 문항 중 NAFTA과 EU에 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ㄷ’을 정답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ㄷ’을 정답이라고 밝혔다.


다른 수험생들도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수치라며 NAFTA와 EU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반발했다.


학생의 문제제기에 박 강사는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고 동료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문제의 오류를 확신했지만 전면에 나서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앞서 그는 온라인 강의에서 2012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서 출제한 9월 모의평가의 오류에 대해 설명하며 수능에서도 오류가 생기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했었다.

결국 박씨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오류를 지적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수험생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평가원과의 투쟁에 나섰다.

박씨는 소송 과정에서 EBS에서 세계지리 8번과 유사한 문제를 잘못 가르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소송에 힘을 쏟아 붓는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박씨는 1년 가까이 진행된 외로운 싸움 끝에 법원의 판결과 교육부의 인정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교과서를 충실하게 공부한 평균 수준 수험생으로서는 2012년의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유럽연합(EU)의 총생산량보다 더 많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16일 서울고법은 "출제 문항이 객관적 사실 자체의 정오 여부를 묻고 있는데 출제의도에 의해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3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며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세부 구제방안은 이달 중순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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