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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법로비 의혹' 대한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종합)

"의혹 확인하기 위한 차원…후원금 회계자료 등 확보"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4-10-31 11:09 송고 | 2014-10-31 11:10 최종수정
야당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로비 당사자로 지목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성동구 송정동 치과의사협회 사무실을 비롯한 총 6곳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후원금 송금 내역 등이 담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치협에서 쪼개기 방식 등으로 국회의원에게 불법 후원을 했다는 사실은 정확히 확인 된 게 없다"면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수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은 치협 간부들이 양승조(55)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현역 12명, 전직 1명 등 전현직 의원 13명의 후원금 계좌에 '쪼개기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돈을 송금해 입법로비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후원금이 형식상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금돼 있어 후원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검찰은 후원금이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인 2012년 2~3월에 1000만~3000여만원씩 집중적으로 송금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2011년 12월 통과된 의료법개정안은 의사 1명이 병원 1곳만 운영하도록 했는데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대형병원에는 불리했지만 치협은 당시 개정안을 적극 지지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없다.


또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치협 관계자들을 불러 치협 간부 개개인 명의로 각각 입금된 후원금이 사실은 협회 측이 입법 목적을 위해 단체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것인지 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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