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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헌재의 선거구획정 헌법 불합치 판결에 "투표가치 평등 크게 높아졌으나 농어촌 지역대표성 약해져"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4-10-31 09:21 송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2014.10.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인 문재인 의원은 31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정치혁신의 큰틀에서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며 "차제에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면 지금 논의되는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특정정당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호남권이나 영남권 등 권력별로 비례대표제 명단을 미리 작성한뒤 정당 득표율 등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문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별 인구편차 3대1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헌재가 인구편차를 2대1이 넘지 않도록 변경할 것을 입법기준으로 제시함에 따라 투표가치 평등이 크게 높아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긍정평가했다.
다만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약해지는 반면 도시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점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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