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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단서 이용 면허양도 한 택시 불법거래 일당 적발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4-10-31 08:22 송고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점을 교묘히 악용해 불법 면허 거래를 주도해 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개인택시 매매 회사인 A매매상사 회장 B(57)씨 등 브로커 4명을 구속 기소하고 C병원 신경외과 의사 D(37)씨와 택시 운전기사 E(54)씨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도주한 브로커 F(52)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A매매상사 회장과 사장, 직원 등인 B씨 등 6명은 개인택시 면허 매매 브로커로 활동하며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E씨 등 택시 기사 14명으로부터 1인당 600만~1100만원의 알선료를 받고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씨 등 14명은 이렇게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관할 지자체에 내고 개인택시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택시 기사는 면허 취득 후 5년안에 타인에게 면허를 양도할 수 없지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5년 안에도 면허 양도가 가능하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양도 사유를 만들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데는 D씨 등 현직 의사 2명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D씨 등은 B씨의 부탁을 받고 F씨 등 14명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병명은 대부분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이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D씨 등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이 택시 면허 양도·양수 인가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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