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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BGF리테일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BGF캐시넷 현금입출금기 편의점 CU 강제설치 여부 파악 중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4-10-30 19:40 송고 | 2014-11-05 11:00 최종수정
서울시내 한 CU편의점에 설치된 BGF캐시넷의 금융자동화기기(CD/ATM). BGF리테일이 편의점주에 설치를 강요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다.© News1
서울시내 한 CU편의점에 설치된 BGF캐시넷의 금융자동화기기(CD/ATM). BGF리테일이 편의점주에 설치를 강요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다.© News1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CU 프랜차이즈 업체인 BGF리테일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31일 "BGF리테일이 관계회사 금융자동화기기(CD/ATM) 설치를 가맹점주들에게 실제 강제했는지 여부와 이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현재 면밀하게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본사와 점주간의 계약건을 중심으로 세세하게 살펴봐야 하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다.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BGF리테일이 편의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ATM 등 집기를 이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상품으로 포함시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말 기준 전국 CU 매장 중 금융기기를 들여놓은 매장의 94.8%에 해당하는 6410개 점포에 BGF캐시넷의 금융기기를 설치했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두 회사의 거래내역도 급증해 2010년 4억600만원에서 2012년 20억6400만으로 500% 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 측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맹본보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시설, 설비 등을 구입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BGF리테일은 2009년 41.94%의 BGF캐시넷 지분을 취득하며 실질적인 지배기업이 됐고 올해 5월 주요 종속회사 편입을 공시했다.

편의점 기기 공급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BGF캐시넷의 매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2년은 433억원의 매출로 업계 수위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46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상반기에도 229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의 신장했다. 

업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이 같은 매출 증가가 편의점 CU 가맹점주에에 BGF리테일의 금융기기 설치를 사실상 강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매장 임차권을 갖고 있는 점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계회사의 현금인출기를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라며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사안이 아직까지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GF리테일은 현재 CU에 설치된 BGF캐시넷의 금융기기 숫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편의점 CU 내 BGF캐시넷 금융기기 설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현재 CU에는 BGF캐시넷 기기 뿐만 아니라 타사 기기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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