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공은 국회로…선거구획정위서 선거구 조정·통합·분구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10-30 16:46 송고 | 2014-10-30 17:10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모 씨 등 유권자 160여 명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모 씨 등 유권자 160여 명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리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4.10.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은 국회에 설치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있다.

당장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2016년 4월 실시되는 20대 총선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위는 헌재의 결정이 반영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가운데 위촉해야 한다.

선거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는 별다른 권한이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선거구 획정 권한은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있고, 선관위는 요청하는 관련 참고 자료를 제출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른 '게리맨더링' 등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립적인 선관위 등 제3자에게 맡기는 방안을 정치 쇄신 과제로 논의하기도 했다.

선관위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제공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현행 3대 1인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만7977명,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이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37개 지역구가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가 되고, 25개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을 미달한 지역구로 조정이 필요하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들 선거구에 대해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하거나 통합·분구하는 방법으로 헌재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ydki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