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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야 '인권교육지원법' 발의에 '환영' 뜻

"개인 인권 수준 높이고 인간 존엄과 가치 구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10-30 16:11 송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 공동으로 '인권교육지원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개인의 기본적 인권 수준을 높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해 선진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30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가 빠른 시간에 압축 성장을 하면서 인간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는 온전히 존중되지 못했다"며 "군대와 학교 등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하려는 인권교육지원법은 안전국가로 가는 견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은 인간존엄성과 생명가치를 일상에 스며들게 해 개인의 인격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성적 소수자 문제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현 위원장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기도 한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로부터 품격에 맞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은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격 향상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법안은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안 심의·의결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수준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 노력은 제17대 국회인 지난 2007년 정부입법으로, 제18대 국회인 지난 2011년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활성화 책무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인권교육 지원하는 인권교육원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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