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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조사위원장은 유족 추천, 부위원장 등은 與 추천 인사가 맡아

특검 후보군 추천 유족 참여도 '사전 동의'로 가닥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4-10-30 09:43 송고 | 2014-10-30 09:46 최종수정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4.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4.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따라 출범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유가족 추천인사 3명 중 1명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선택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고위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인사가 맡는 것으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완전히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 동안 진상조사위원장 선출 문제는 여야간 핵심 쟁점 사안이었다. 여당은 대법원 또는 대한변협 추천 인사 중 진상조사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범위를 여야, 유가족 추천인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여야는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위원장을 유가족 추천인사 중 뽑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원내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유가족 추천인사가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게 됨에 따라 진상조사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여당 추천인사가 맡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여야 추천인사 각 5명과 대법원 및 대한변협 인사 각 2명, 유가족 추천인사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진상조사위 회의 공개 문제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사권 강화차원에서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도 합의를 봤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주체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도 여당과 유가족의 별도 협약으로 결론을 낼 전망이다.

유가족 참여 문제에서 여당은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사를 배제하는, 사실상 사전 동의를 받는 형태로 협약을 맺을 것으로 전해졌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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