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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혁신위 국회의원 겸직금지 확대 논의…국무위원까지?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유기림 기자 | 2014-10-29 17:24 송고 | 2014-10-29 17:29 최종수정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29일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실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6차 회의를 열었다.
혁신위는 이날 현행 국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까지 금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7월 겸직금지 대상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도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경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가장 중요한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한 여상규 의원 개정안이 무시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놨다"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문제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해서는 교수나 변호사 출신 등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위원들 간에 이견이 예상된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의원은 원칙적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고 의장은 겸직금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또 지난 4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겸직을 넓게 허용한 규칙안을 의결한 것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서 교수는 "언론에서 문제가 돼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장을 겸해 야당의원들로부터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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