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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전 승화프리텍 대표, 횡령·부정거래혐의로 재판에

공범 1명과 지분 보유정보 허위공시해 투자금 181억 긁어모아
회삿돈 24억원 횡령해 나눠 쓴 혐의도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4-10-28 15:30 송고 | 2014-10-28 18:36 최종수정

주식시장에 지분정보를 허위보고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회삿돈 2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김정주(42) 전 승화프리텍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보고의무 위반, 부정거래)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공범 강모씨와 함께 지난해 2월 승화프리텍 지분을 매입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주식담보대출로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금융기관에 허위 공시했다.

김 전 대표와 강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기업정보를 허위로 공시해 이 정보를 본 투자자들로부터 181억원의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회사 자금 23억9000만원을 유용해 나눠 쓴 혐의도 받았다. 횡령 규모는 회사 자기자본의 10.7%에 해당한다.
현재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공범 강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거래소는 검찰이 김 대표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승화프리텍 주권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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