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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7일 모뉴엘 거래 은행 긴급 검사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2014-10-26 12:09 송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News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News1


금융감독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전업체 모뉴엘의 거래은행을 대상으로 긴금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 관계자는 26일 "모뉴엘 거래은행인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농협 등 10개 은행에 대해 27일부터 긴급 검사에 나걸 것"이라며 "모뉴엘에 대한 여신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뉴엘의 은행 대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은행들이 모뉴엘 대출 용처를 제대로 점검했는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뉴엘은 신용장 등 수출서류를 위조한 뒤 수출채권을 발행해 은행에 할인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늘려 부당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자회사인 잘만테크는 분식회계 혐의로 지난 8월부터 금감원의 감리를 받고 있다.

현재 관세청이 모뉴엘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며, 검찰도 고발이 접수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이들 10개 은행의 모뉴엘 여신은 6768억원에 이른다. 기업은행이 15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 1253억원, 수출입은행 1135억원, 외환은행 1098억원, 국민은행 760억원 등이다. 

농협은 753억원, 수협·
SC·대구·부산은행 등 금융기관이 261억원이다. 은행권 여신 가운데 담보여신은 3860억원이며, 신용대출은 2908억원에 달한다.
모뉴엘의 금융권 여신은 상당수 무역보험공사(무보)의 보증서로 집행됐다. 현재 무보도 금융권의 여신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자체 점검 중이다. 무보의 모뉴엘 관련 보증금은 3256억원 수준이다.

모뉴엘의 법정관리로 무보의 보증서를 통해 집행된 금융권 여신은 무보가 변제해야 한다. 다만 무보는 금융권이 부실 심사로 대출을 했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을 알려졌다.

소형가전업체 모뉴엘은 지난 20일 수출환어음 결제를 하지 못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rc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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