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檢, 신학용 의원 보좌관 출신 인천시의원 석방…불구속 수사 방침

신 의원,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10-25 23:48 송고 | 2014-10-26 09:29 최종수정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계양갑). 2014.8.21/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계양갑). 2014.8.21/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체포한 조계자(49) 인천시의회 의원을 25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조 의원과 함께 신학용 의원실 회계담당 직원 진모씨를 전날 체포한 바 있다.
이들을 석방한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오전 7시30분쯤부터 신 의원의 또다른 보좌관 출신인 이도형(39) 인천시의원 등 전·현직 보좌진과 진씨의 자택, 인천시의회 의원 2명의 사무실 등 5~6곳에 수사관을 보내 금융거래 내역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23일에는 이들이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이용한 국회 본청 농협지점에 수사관을 보내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조 의원과 이 의원(재선)은 신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다 각각 올해 초와 2010년 퇴직한 뒤 지난 6·4지방선거에 출마해 시의원 당선에 성공했다. 이들이 출마해 당선된 지역은 신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다.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당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전·현직 보좌진들로부터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 의원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신 의원은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입법로비 대가로 각각 1500만원, 3360만원 등 총 486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5일 불구속기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의 전직 보좌관 제보에 따라 개별조사를 벌인 뒤 신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jung9079@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