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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동료 때려 숨지게 한 60대男 구속영장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10-24 22:21 송고 | 2014-10-24 23:12 최종수정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서울 중림동 자신의 집 근처인 한모씨 쪽방촌을 찾아가 한씨와 뒤엉켜 싸우던 중 홧김에 한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인 이들은 지난 20일 저녁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 서로 주먹이 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김씨는 한씨가 먼저 자신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몇 대를 때려 홧김에 한씨를 찾아가 범행을 한 부분을 진술했다고 전했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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