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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염동열 "밀크뮤직, 저작권법 위반 소지 있어"

김종덕 장관 "사용계약서상 해석 따라 저작권법 위반여부 달라질 수 있어"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4-10-24 20:08 송고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2012.10.09/뉴스1 © News1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2012.10.09/뉴스1 © News1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제공하고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밀크뮤직'이 저작권법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 13일 밀크뮤직에 계약해지 확인공문을 발송했다"며 "현 저작권법엔 권리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전송중단을 요구하면 당장 해당 저작물의 전송을 중단하고 이를 권리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밀크뮤직은 사실상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문화부는 '음저협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해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인데, 이는 저작권보호 주무부처의 답변이라고 하기엔 너무 궁색하다"며 "음저협의 고발이 없으면 밀크뮤직의 저작권법 위반여부 확인조차 못하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그는 또 "콘텐츠진흥원은 '밀크뮤직은 엄밀한 의미에서 무료 서비스가 아니며, 음원이용료를 이용자 대신 삼성전자가 지불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포함해 음저협, 음악업계, 소비자 모두 '밀크뮤직=무료'라고 인식하는 것과 달리 유독 콘텐츠진흥원만 유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 자본이 불법·탈법적인 방식으로 콘텐츠 시장을 유린해도 저작물 사용료만 내면 유료라는 시각은 어렵게 이뤄낸 합법 유료콘텐츠 시장을 부정하고, 공정한 콘텐츠 환경조성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당장이야 대기업의 무분별한 유입이 권리자에게 좋을 수 있어 보이지만, 애플이 자사음악상품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츠뮤직에 저작권이용료 인하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삼성전자도 자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작권사용료 인하요구 등 권리자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덕 문화부장관은 "음저협-소리바다간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서상 사용허락 범위 및 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해석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계약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밀크뮤직 서비스가 향후 유료콘텐츠 시장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선 판단이 어렵지만, 앞으로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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