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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윤 일병 사건' 주범에 사형 구형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4-10-24 19:46 송고
경기도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정. 2014.9.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경기도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정. 2014.9.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육군 제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주범 이모 병장(26)에 사형이 구형됐다.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관련 재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군 검찰은 지 상병 등 3명의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윤 일병에 대해 집단폭행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해 결국 한달여만에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seo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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