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정. 2014.9.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군 검찰은 지 상병 등 3명의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윤 일병에 대해 집단폭행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해 결국 한달여만에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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