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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판단 과실로 신생아 사망책임 의사들에 실형·집유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10-24 19:15 송고
의료적인 판단 과실로 신생아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선대병원 전문의 A(49)씨에 대해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건 당시 같은 병원 전공의로서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B(34)씨에 대해서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김 판사는 A씨와 B씨가 제대로 된 검사를 의뢰하지 않아 아기가 병에 대한 확진을 받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의료과실 및 사망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전공의였다며 책임을 부인한 B씨의 입장과 관련해서도 전공의인 A씨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었더라도 주의의무가 있어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병리의에게 신경절 유무 확인을 위한 특별한 검사를 의뢰했다면 피해자의 생명은 별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침습행위도 없이 구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광주·전남지역 몇 안되는 대학병원 중 한 곳 소속의 교수와 전공의로서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를 생각하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치료행위를 했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김 판사는 "각 피고인들이 치료과정에 차지한 위치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향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 측에 피해를 배상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2010년 7월 17일 담즙성구토, 복부팽만, 대변지연 등으로 입원한 신생아(2010년 7월 15일생)의 주치의다. 이 아기는 입원, 수술, 퇴원, 재입원 등을 거쳤으나 같은 해 11월 17일 병원에서 (거대결장으로 인한) 범복막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광주지검은 A씨와 B씨가 거대결장의 전형적인 임상양상을 확인하고도 병리과 의사에게 선천성 거대결장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정밀 조직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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