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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박원순 시장 준다며 2억원 받아가"…檢 "확인 중"

'재력가 살인교사' 5차 공판…변호인, 매일기록부 내용 공개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4-10-24 17:15 송고
60대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7월3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밖으로 나와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14.7.3/뉴스1 © News1
60대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7월3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밖으로 나와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14.7.3/뉴스1 © News1

수천억원대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한다며 숨진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갔다는 기록이 공개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2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5차 공판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 내용을 공개했다.

파워포인트 파일에 '2011년 12월20일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 건'이라고 적힌 내용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매일기록부에 붙어있던 포스트잇 메모지 내용을 옮겨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받은 돈은 5억2000여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매일기록부에 적힌 내역은 2010년 11월19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2억원, 구청장에게 전달할 돈 1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매일기록부가 피해자 가족에 의해 찢기거나 수정액으로 내용을 지우는 등 훼손된 흔적이 있고 금액의 누계도 맞지 않는다며 신빙성이 없는 기록이라고 반박했다.
또 첫 번째 사본과 두 번째 사본에서 서울시장을 언급한 날짜가 서로 다르며 가필의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 측이 공개한 매일기록부 내용은 사실이며  김 의원을 상대로 로비자금을 받았는지, 받아서 전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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