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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외손녀 상습 성추행한 50대 징역 6년

재판부 "가족 사망 후 더욱 노골적으로 범행"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10-24 15:43 송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동거녀의 외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7년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사망한 후부터는 더욱 노골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노원구 자택에서 6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외손녀인 A(당시 13세)양의 옷을 벗기고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택에서 동거녀 가족과 함께 살다가 A양의 어머니와 동거녀가 병으로 숨진 뒤 A양과 단둘이 지내왔다. 박씨의 성추행은 동거녀가 사망한 시점을 전후해 이뤄졌다.

    

박씨의 범행은 사회복지사가 A양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으면서 밝혀졌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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