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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위 댄스"…日, 66년만 댄스홀 새벽 영업 허용

댄스 영업에 대한 규제 완화…풍속영업법 개정안 각의결정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4-10-24 14:36 송고
일본 정부가 댄스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풍속영업법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 © AFP=News1
일본 정부가 댄스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풍속영업법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 © AFP=News1


일본에서 춤을 추는 공간인 클럽의 영업 시간이 새벽까지 연장된다. 일본에서는 전후 직후 시행된 풍속영업법에 따라 클럽은 자정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4일 댄스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풍속영업(풍영)법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

젊은이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클럽은 현재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업소 내의 밝기가 10룩스를 넘으면 오전 6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안을 임시 국회에 제출한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이내이다.

10룩스는 영화 상영 전후 영화관 내 밝기에 해당하다. 음식이 제공되지 않는 댄스 교실은 풍영법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돼 누구나 자유롭게 열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948년 시행된 일본의 풍영법은 남녀 사이에서 춤은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댄스 영업을 규제해왔다. 이에 법규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클럽이 풍속 단속의 대상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클럽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이자신문은 전했다.

개정안은 10룩스가 넘고, 손님에게 술을 제공하며, 자정 이후에도 영업을 하는 클럽을 풍영법에 신설하는 특정유흥음식점으로 분류했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8세 미만은 오후 10시 이후 출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풍영법에 근거해 영업 허가는 필요하며 영업 지역의 규제는 받는다. 10룩스 이하의 클럽은 윤락업소의 일종인 저조도 음식점에 해당한다. 저조도 음식점은 영업 종료 시간은 원칙적으로 자정이며, 지자체 조례에서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일본 내에서는 391개의 클럽이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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