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유명 프로골퍼 약혼녀, "1년간 성노예 삶, 파혼 통보" 소송(종합)

대구가정법원에 5억원 손해배상 청구…"형사상 사기죄도 검토 중"
약혼녀 "결혼 한 달 앞두고 일방 통보, 버림받았다는 생각 들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10-24 14:10 송고 | 2014-11-05 11:38 최종수정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한 유명 프로골퍼의 약혼녀 B씨가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다며 24일 골퍼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B씨는 이날 오후 2시쯤 변호인과 함께 대구가정법원을 찾아 사실혼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B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해당 소장에는 살림집 구입을 위해 사용한 1억원, 1년간 항공료와 체재비, 결혼식장 위약금 등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해 총 5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변호인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돼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대신 A씨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 법리를 구성해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B씨는 "투어기간 동안 술, 담배 등을 하지 않는 대신 모든 스트레스를 내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었다"며 "생각해보면 지난 1년간 성노예의 삶을 살았고 그가 싫증내자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B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비밀리에 사람을 만나고 파혼하는 일이 반복돼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A씨의 행동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B씨는 자신과 A씨가 지난 2013년 12월에 약혼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났고 약혼 후 1년 가까이 함께 살며 투어를 같이 다니기도 했다.

B씨는 다음달 22일로 예정된 결혼식 준비를 위해 지난달 24일 귀국했으나 다음날 A씨의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천안에서 열리는 한국오픈 골프대회 참석차 한국에 온 A씨와 부모를 자신의 부모와 함께 만났다.

B씨는 이 자리에서 파혼 요구에 대한 이유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동안 감금, 폭행 등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고자 A씨 측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A씨 측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다.

한편 B씨의 어머니는 10월23~26일 열리는 '코오롱 제57회 한국오픈 골프선수권대회'의 이틀째인 24일 충남 천안 우정힐스컨트리클럽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알리는 1인 시위를 벌였다.


dhspeopl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