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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택시업계와 화해한 우버? "눈 가리고 아웅"

개인택시조합 "우리와는 상의 한마디 없어…기존 서비스는 중단해야"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4-10-24 14:43 송고
우버테크놀로지의 우버택시. © News1
우버테크놀로지의 우버택시. © News1


'유사 콜택시' 서비스로 서울시 및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버테크놀로지가 불법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인택시들과 손잡고 '우버택시(UberTaxi)'를 새로 내놨지만 택시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업계는 우버가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택시기사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돈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기획정책팀장은 24일 뉴스1과 통화에서 "우버가 지난 23일 서울의 영업용 개인택시를 통해 우버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접촉해서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나 안내가 전혀 없었다"며 "우버택시를 알리려는 마케팅 수단이자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택시를 통해 '우버택시' 서비스를 새로 한다고 하지만, 미등록 운수사업자를 통해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 팀장은 "우버블랙이나 우버엑스 등이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다음카카오나 서울시 등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니 우버 측에서 '우버택시'로 선제공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조합 측은 우버가 뒷말없이 제대로 된 우버택시 서비스를 하려면 불법 영업인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버테크놀로지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팀장은 "우버가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효율 증진에 힘쓰고 싶다면 우리와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기존 사업을 당장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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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블랙과 우버엑스로 우버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는 "합법적인 택시업체와 제휴를 맺고 제공하는 서비스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에서 영업 중인 일반 택시와 손을 잡은데다가 요금 정책도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버가 새롭게 출시한 우버택시는 택시기사들이 우버로부터 제공받은 모바일 기기 혹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우버 앱을 설치해 승객의 콜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들은 우버 앱을 통해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들을 부를 수 있다. 

요금지불은 앱을 통해 자동으로 진행됐던 기존의 우버 서비스와 달리 일반택시처럼 카드결제 혹은 현금결제를 해야 한다. 우버는 해당서비스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사들에게 콜 수수료 개념으로 2000원의 유류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승객들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 일반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우버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우버는 지난해 8월 렌터카 업체와 제휴해 고급 리무진 콜 서비스인 '우버블랙'을 통해 한국시장에 진출했다. 지난 8월부터는 자가용을 소유한 일정 자격을 갖춘 일반인들이 카풀 형태로 운임을 받아 승객을 실어나르는 '우버엑스'도 시범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우버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수사업법상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택시면허'가 없는 개인 혹은 렌터카 업체가 운임을 받고 개인 승객을 나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우버와 같은 택시 알선 및 조장 행위를 금지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시 의회도 우버블랙 등 불법영업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조례안을 개정 발의한 상태다. 조례안은 불법택시 영업을 신고하면 유효 여부를 판단한 뒤 신고자에게 1건당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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