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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집행유예…"판결 겸허히 수용"

원심보다 배임액 105억원 늘어 형은 가중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전준우 기자 | 2014-10-24 13:53 송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보유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1.16/뉴스1 © News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보유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1.16/뉴스1 © News1

회삿돈을 가족에게 빌려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원심보다 배임액이 105억원 늘어나 형이 다소 가중됐다. 

금호석유화학은 24일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무엇보다도 긴 시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내주 중으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이날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서울화인테크 대표 김모(65)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거대기업집단인 금호그룹의 대주주로서 회사 이익과는 무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아들에게 2년2개월 동안 107억여원을 대여하고 자신의 주식 매수 자금을 위해 31억9880만원 상당의 전자약속어음을 발행했다"며 "박 회장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임직원들이 임무를 위반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회장이 채무를 모두 변제해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금호그룹이 2006년 인수한 대우건설을 자금난 때문에 재매각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입수한 뒤 2009년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보유량의 88%)를 매각해 주가하락으로 10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1999년부터 10년간 비상장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자금 107억5000만원을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쓰는 등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34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함께 기소된 서울화인테크 대표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e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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