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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로골퍼 약혼녀, "1년간 성노예의 삶, 파혼 통보" 소송

약혼녀 "결혼 한 달 앞두고 일방 통보, 버림받았다는 생각 들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10-24 10:02 송고 | 2014-10-24 15:46 최종수정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한 유명 프로골퍼의 약혼녀 B씨가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다며 골퍼 A씨를 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

24일 B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사실혼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B씨는 "투어기간 동안 술, 담배 등을 하지 않는 대신 모든 스트레스를 제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었다"며 "생각해보면 지난 1년간 성노예의 삶을 살았고 그가 싫증내자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B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비밀리에 사람을 만나고 파혼하는 일이 반복돼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A씨의 행동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B씨는 자신과 A씨가 지난 2013년 12월에 약혼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났고 약혼 후 1년 가까이 함께 살며 투어를 같이 다니기도 했다.

B씨는 다음달 22일로 예정된 결혼식 준비를 위해 지난달 24일 귀국했으나 다음날 A씨의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천안에서 열리는 한국오픈 골프대회 참석차 한국에 온 A씨와 부모를 자신의 부모와 함께 만났다.

B씨는 이 자리에서 파혼 요구에 대한 이유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의 어머니는 10월23~26일 열리는 '코오롱 제57회 한국오픈 골프선수권대회'의 이틀째인 24일 충남 천안 우정힐스컨트리클럽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알리는 1인 시위를 벌인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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