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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구속

법원 "범죄 행위 중대…증거 인멸할 우려 있어"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10-23 23:01 송고 | 2014-10-24 08:30 최종수정

비리 혐의로 체포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 관련 업체 2곳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정모(45) 사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교육청의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E사와 소프트웨어 납품업체 W사로부터 납품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사무관이 이들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융계좌를 통해 돈을 받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직접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회인야구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지인 현모씨와 함께 W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고가의 술접대 등 향응도 제공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씨는 정 사무관에게 윤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W사의 자회사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사무관에게 돈을 건넨 E사 대표 차모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업비 1600억원 규모로 도내 500여개 공립학교 옥상에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태양광발전 설비를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수익성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정 사무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씨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정 사무관을 체포하고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정 사무관과 함께 체포한 윤씨와 정 사무관에게 윤씨를 소개한 지인 현모씨는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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