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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달라"…칼 휘두른 조선족 영장

상사 등 2명 칼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10-23 21:29 송고
밀린 임금 40만원을 두고 상사와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조선족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조선족 일용직 근로자 박모(47)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휴대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밀린 임금 4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회사 상사와 동료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상사 A씨와 일행 B씨 등이 박씨의 칼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조만간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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