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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청부살해’ 4차 공판…검찰, 살해 당시 상황 재구성

범행현장 사진·CCTV화면 제시…"살인 교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10-23 19:55 송고 | 2014-10-23 19:56 최종수정
60대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밖으로 나와 대기하던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4.7.3/뉴스1 © News1
60대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밖으로 나와 대기하던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4.7.3/뉴스1 © News1
 

수천억원대 재력가 송모(67)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의 4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현장 사진,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제시하며 살해 당시를 재구성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23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사건이 일어난 건물의 CCTV장면에 찍힌 팽모(44)씨의 모습을 공개했다.


검찰은 “사건이 일어난 빌딩은 CCTV에 찍히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며 “팽씨는 사무실에도 CCTV가 있다는 걸 알아 복면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면에서 전기충격기가 번쩍거리고 있다”며 “팽씨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전기충격기를 목에 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피해 당시 사진을 보여주며 “팽씨는 피해자가 저항할 때가 아니라 제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해할 목적으로 머리만 가격한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장감식 결과 사무실 내에 금고와 지갑 등에 거액의 현금이 그대로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범행이 오랜 기간 계획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씨의 손가방에 100만원, 지갑에 24만원, 금고에 1억여원이 보관돼 있었다”며 “팽씨가 강도라면 금고열쇠를 확인했는데도 돈을 찾지 않고 가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어려울 때마다 정신적‧경제적 도움을 줬기 때문에 팽씨가 거절을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팽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인교사의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지난해 9월17일 팽씨는 김 의원에게 ‘잘 되겠지. 긴장은 되는데 마음은 편하네’라고 보냈으며, 김씨는 ‘잘 될거야. 추석 잘 보내라’라고 답했다.


같은해 11월4일 팽씨는 김 의원에게 ‘애들은 10일날 들어오는 걸로 확정됐고 오면 바로 작업할꺼다'라는 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보냈다.


검찰은 “팽씨는 메시지의 ‘애들’이 중국 살인청부업자라고 진술했다”며 “팽씨가 친구 부탁이니 알겠다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범행을 미뤄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과 경찰이 짜맞추기 하고 있다”며 “이렇게 몰아치면 피고인이 어떤 대답을 하겠냐”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팽씨와 전화를 많이 하면 범죄자가 되냐”며 “팽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전날 부인에게 들들 볶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증거로 제출된 매일기록부에 대해 “원본은 덕지덕지하고 누가 썼는지도 모른다”며 “경찰이 따로 정리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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