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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중전회 폐막…"'법에 따른 통치' 전면 추진"

기율 위반 리둥성 공안부부장, 장제민 국유자산위원장 등 6명 당적 박탈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4-10-23 19:36 송고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3일 베이징에서 폐막했다.

신화통신은 4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의 의법치국 전면 추진과 관련한 중대문제의 결정'을 심의돼 채택됐다고 밝히면서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 통치)의 중요한 임무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당국이 발표한 공보를 인용 "헌법을 핵심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법률 체계를 완전하게 하고 헌법의 실행을 강화할 것"이라며 "법에 따른 행정을 심도있게 추진해 법치정부 건설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4중전회에서 공정한 사법권을 보장하고 사법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하며 전 시민들의 법치 의식을 증강해 법치 사회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엄중한 기율 위반으로 중앙기율위의 조사를 받아온 리둥성 공안부 부부장, 장제민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완칭량 전 광저우시 당서기, 왕융춘 전 중국석유 부총경리, 양진산 청두군구 부사령원 등 6명의 당적을 박탈한다고 결정했다. 
중앙위원이던 리둥성 등이 이같은 처분을 받음에 따라 공석이 된 중앙위원직은 마젠당 국가통계국 국장 등 3인이 중앙위원으로 새로 선출됐다. 

한편 중국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날 '결정'의 통과를 선언하자 인민대회당에서는 큰 박수가 나왔다고 전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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