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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현장 담긴 사진·동영상 제보 받는다

'국민 참여형 목격자 정보공유 시스템'
4대 사회악, 뺑소니 사고, 주요현상수배범 등 대상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4-10-23 18:32 송고

경찰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사건 제보를 받는 일명 '목격자' 어플리케이션을 내놓는다.


경찰청은 국민들이 참여해 각종 사건사고를 제보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목격자 정보공유 시스템'을 올해 연말안에 구축,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유통과 같은 4대 사회악 위반 행위를 비롯해 차량 뺑소니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행위, 주요 현상수배범과 사회적 이슈가 된 범죄에 대한 제보를 국민들로부터 받는다. 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폐쇄회로(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 등에 담긴 영상 등도 해당 어플로 제보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영상의 간편 제보로 국민이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램폼이 갖춰졌다"며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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