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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안전관리자는 내가 아니다"…팀장과 이사 서로 발뺌

[세월호참사] 광주지법 제16회 공판 임직원 "서로 아니다"고 주장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10-23 16:53 송고
청해진해운 안전관리자로서 이준석(68)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부실교육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안모(60)씨가 23일 안전관리자는 부하 직원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71) 대표와 안씨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들, 고박업체 우련통운 관계자들,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관계자들 등 11명에 대한 제16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해무팀의 가장 윗선인 이사 직급인 안씨는 검사의 피고인신문에서 "안전관리담당자는 박○○ 팀장이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형사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청해진해운 내부 문서인 2013년 10월 25일자 업무협조전에는 안 이사가 안전관리자라고 명시돼 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해무팀장 박씨도 안전관리자는 자신이 아닌 안씨라고 주장 중이다.

안씨는 업무협조전에 자신이 안전관리자로 돼 있는 점에 대해 "저것은 잘 모르겠다"며 "인사지연이 길어져 (과거) 임시로 안전관리자로 등록됐을 뿐이다"고 했다.
검사는 "내부 공식서류에는 안전관리자가 피고인(안씨)으로 돼 있고 다만 운항관리규정에는 박 팀장으로 돼 있지만 어찌됐든 해무팀을 총괄하는 결재자고 책임자인데 안전관리에 신경 쓰고 책임져야 할 위치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안씨는 "도의적인 책임을 부인하지 않지만 안전관리는 해무팀장(박씨)이 신경 써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입장을 되풀이했다.

운항관리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선박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유지해야 한다. 해무팀 소속인 이씨와 박씨 모두 사실상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안씨는 수사기관에서 "해무팀에서는 물류팀이 화물을 적재하는 대로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사실상 방치를 한 것이다. 회사 이익을 물류팀이 내기 때문에 해무팀에서 뭐라고 하기가 그렇다"라고 진술한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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