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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이용해 성매매…40대 가정주부 덜미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4-10-23 15:17 송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가 한 남성과 나눈 스마트폰 채팅 앱 대화.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수남을 유인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사진제공=전주덕진경찰서 2014.10.23/뉴스1 © News1 박효익 기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가 한 남성과 나눈 스마트폰 채팅 앱 대화.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수남을 유인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사진제공=전주덕진경찰서 2014.10.23/뉴스1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덕진경찰서는 23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의 한 모텔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모텔에 들이닥쳤을 당시 성매매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 경찰은 모텔 CCTV 녹화영상을 분석해 A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20대 후반의 남성을 성매수남으로 파악하고 그 뒤를 쫓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수남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회에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홀로 두 자식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성매매가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속적인 내사활동을 한 끝에 자체단속으로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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