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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6억~9억원·전세 3억~6억원, 중개 수수료 낮아진다

중개수수료 정부안 발표, 매매·전세 중개보수 역전현상 개선
주택외 부분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분리
공인중개사 협회, 정부안 강하게 반발 진통 예상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10-23 13:59 송고 | 2014-10-23 14:21 최종수정

#1. A씨는 2013년 9월 전세 계약을 하며 2억8000만원이던 집이 3억3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인상됐다. 전세값이 올라 속이 상하던차에 중개수수료도 84만원(0.3%)에서 3배 이상 오르면서 이중고를 겪었다.

#2. 지방출신 대학생인 B씨는 대학 인근에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 1억원에 계약하면서 중개수수료로 90만원(0.9%)을 요구받아 공인중개사한테 사정해 20만원 깎은 7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같은 가격에 아파트 전세를 계약(0.3%, 30만 원)을 한 친구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비싸 부당하다고 느꼈다.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현재보다 낮아진다. 협의제로 운영되는 고가구간은 9억원 이상 매매와 6억원 이상 전세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개선' 공청회를 23일 개최하고 정부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매매 6억원·임대차 3억원 미만 등 저소득과 서민층 관련 일반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 고가구간을 조정키로 했다. 비중이 커진 고가구간을 분리해 매매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한 것.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준으로 요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중개 수수료 체계에 따르면 매매거래의 경우 △2억~6억원 0.4% △6억원 이상 0.9%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된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엔 △1억~3억원 0.3% △3억원 이상 0.8% 이하에서 결정되고 상가·토지·오피스텔 등의 비주택은 매매나 임대차 모두 0.9% 이하의 요율이 적용된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매매·전세 중개 보수의 역전 현상이다. 예컨대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거래 수수료는 0.4%가 상한선인 반면 임대차 거래 수수료는 0.8%가 상한선이다. 3억원에 매매를 하는 경우엔 120만원 이하의 수수료가 책정되지만 3억원에 전세를 거래할 때는 0.8%인 240만원 이하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중개보수체계가 지난 2000년 확정된 이후 15년 동안 개편된 적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그동안 주택과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중소득층이 대거 매매가 6억원과 전세가 3억원 이상에 진입해 역전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매에선 6억~9억원의 구간을 신설해 수수료율을 0.5% 이하로 바꾸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서는 현행대로 0.9%이하 합의를 유지키로 했다.

또 3억~6억원 이하의 전세는 0.4% 이하를 신설하고 6억원 이상 전세는 현행대로 0.8%이하 의뢰인과 협의키로 했다.

이상일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협의요율제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고가구간에 한정해 지속 운용하게 되면 중개업소가 실제받는 요율도 반영하게 된다"면서 "특히 중소득층구간에 요율을 적용해 협상에 약하거나 다급한 처지의 소비자를 호호하고 소비자와 업소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엌·화상실·욕실 등을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이 대해서는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키로 했다.

이 과장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증가로 중개보수의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의 구분이 어렵게 때문에 주거용 설비를 갖춘 85㎡이하는 개선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9억원 이상 주택은 지금보다 높은 요율을 9억원 미만 주택은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비주택 중개보수는 물건에 따라 서비스의 차이가 크다며 자율화를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개협회 및 소비자단체·전문가·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개편을 확정할 계획이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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