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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전단, 항공법 저촉 안돼" 결론

항공법 적용해 25일 민간단체 전단 살포 저지 경찰 계획은 무산
"고위급 접촉, 30일 아니라도 합의 하에 변동 가능"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4-10-23 11:47 송고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회원 등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회원 등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이 항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헬륨 가스가 충전된 풍선이 지상에서 조작이 불가능해 통제가 안된다는 점을 들어 항공법 적용 대상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항공법 제172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법을 이유로 들어 오는 25일로 예정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경찰의 계획은 일단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이 전날 고위급 접촉 대표단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측이 "군사적 충돌을 막는 조치를 한다면 고위급 접촉이 일정대로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간의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는 기존 입장만을 밝혔다.

북측이 언급한 '군사적 충돌 행위'에 대한 우리 측의 정의를 묻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북측에서 나름대로 언급한 것이 있으나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따로 말씀드리긴 적절히 않다"고 말했다.

오는 30일로 제의한 고위급 접촉이 11월 초로 연기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남북이 당초 10월 말~11월 초로 일정에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는 서로 합의 하에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seo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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